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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신고방법 계산 소개(25년)

by 님이보옹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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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 이전 시 꼭 알아야 할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신고방법, 계산 및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부모 자식 간 재산 증여, 배우자 간 증여 등 상황은 다양한데 세금을 제대로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정보를 통해 증여세 신고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세금은 미리 준비할수록 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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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신고방법 계산 소개(25년)

 

목차

     

     

    1.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가족관계별로 다르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합산되어 적용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여러 번 증여해도 총 합산 금액이 한도 이내면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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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원까지 비과세
    •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5천만 원까지 면제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2천만 원까지 면제
    • 기타 친족 (형제자매, 조카 등): 1천만 원까지 비과세

     

    📌 주의사항: 한도는 증여받은 시점부터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받은 금액은 각각 따로 계산되지만,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은 누적되어 합산됩니다.

     

     

    2. 신고방법 : 홈택스와 세무서 중 선택 가능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 ‘증여세’ 선택
    • 증여일자,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증여
    • 자산 항목별 상세 금액 입력 (예: 현금, 부동산, 주식 등)
    •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전자서명 제출

     

    💡 부동산 증여의 경우, 취득세도 별도로 발생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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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산 방법, 예시로 쉽게 이해해요

    증여세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증여금액 – 면제한도) × 세율 – 누진공제 = 납부 세액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

    👉 과세표준: 1억 – 5천만 원(면제한도) = 5천만 원

    👉 세율: 10% (5천만 원 이하 구간)

    👉 세액: 5천만 × 10% = 500만 원 (누진공제 없음)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세
    1억 원 이하 10% -
    1억 ~ 5억 원 20% 1천만 원
    5억 ~ 10억 원 30% 6천만 원

     

     

    ※ 증여 금액이 클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시기를 분산하거나 배우자에게 일부를 나눠 증여하는 방법도 절세 전략이 됩니다. 

     

     

    4. 신고기한, 3개월 이내 꼭 기억!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 예시: 2025년 6월 10일 증여 → 신고기한: 2025년 9월 30일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증여 사실을 숨긴 채 보유하면 추후 과세당국의 ‘재산 추적 조사’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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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증여세 자주하는 질문

    ❓ Q1.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자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줬다면, 자녀가 수증자로서 증여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Q2. 증여세 면제 한도는 1회만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누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주고 이후 5년 후에 다시 3천만 원을 주면 총 6천만 원으로 계산되어 면제 한도(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를 초과합니다.

     

    이 경우 초과 금액인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한도는 증여자 1인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부모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는다면 10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Q3. 증여받은 사실을 몰랐거나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3개월 이내)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최대 20%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 0.025%가 붙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금융 계좌,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등 다양한 경로로 증여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숨기더라도 결국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무리

     

    증여세는 타이밍과 정보가 생명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신고방법, 계산법, 신고기한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종류별로 절세 전략도 달라지므로 미리 계획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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