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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 실시 벌금, 4월 30일까지

by 님이보옹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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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교통 안전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벌금은 얼마?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벌금과 벌점은 얼마인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 실시 벌금, 4월 30일까지

 

목차

     

     

    1.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설령 앞차가 일시정지한 후 진행했더라도 각 차량마다 개별적으로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기남부청 집중 단속 실시

    경기남부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에는 경기남부 관내 61개 교차로에서 경찰 177명과 순찰차 120대가 동원되어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집니다.

     

    첫날 단속에서는 2시간 만에 120건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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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속 대상과 규정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는 차량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하는 차량

     

    다만, 첫 단속 기간 동안은 범칙금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로 진행됩니다. 

     

    3.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왜 중요할까? 

    최근 3년간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우회전 사망사고는 총 56건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빨간불엔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이라는 홍보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 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4.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자주 묻는 질문(FAQ)

     

    1. Q: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우회전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핀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2. Q: 앞차가 일시정지 후 우회전했을 경우, 바로 따라가도 괜찮나요?

    A: 아닙니다. 앞차가 멈췄더라도 각 차량은 개별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여러 차량이 줄지어 이동하는 경우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한 대씩 멈춰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3. Q: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남부청의 경우 2025년 3월 기준으로 단속 초반에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며 규정 안내 후 위반 차량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경찰은 향후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와 우회전 무인 단속장비 시범 운영 등 추가 조치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는 작은 습관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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